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기술이전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안 되는 이유
특허를 등록받고 나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어렵게 특허를 등록받아 놓고,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랍 속에 묻어두는 경우입니다. 특허증이 액자 속에 걸려있는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허기술이전은 바로 그 특허를 실제 가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권리를 넘기거나, 사용 허락을 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받는 것. 이게 기술이전의 본질입니다.

기술이전, 양도와 실시허락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술양도는 특허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양도하면 원래 특허권자는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집을 파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허락(라이선스)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내가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겁니다. 집을 임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경우에는 실시료, 즉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양도가 나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라이선스 계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서 하려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로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기술이전이 성사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직접 협상: 기술 보유자가 수요 기업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식
- 기술거래 플랫폼 활용: 한국발명진흥회의 IP마켓, 기술보증기금,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운영하는 기술이전 매칭 프로그램
- 전문가 중개: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중간에서 매칭을 도와주는 방식
저는 기술거래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기술이전까지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꽤 됩니다. 최근에도 스타트업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IoT 관련 특허를 중견 제조업체에 실시허락 형태로 연결해 드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특허 등록이나 해볼까" 하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기술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오셨던 거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 계약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냥 합의해서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서는 일반 거래 계약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실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제품에,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나서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훨씬 넘어서 기술을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명확한 제한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독점적 실시허락인지 비독점적 실시허락인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독점적 실시허락을 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같은 기술을 또 팔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을 두 군데 해버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습니다.
로열티 산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매출액 기준인지, 영업이익 기준인지, 아니면 정액으로 받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제대로 못 써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술가치평가, 이건 꼭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전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 기술이 얼마짜리냐"는 겁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낮게 사려 할 것이고, 나는 최대한 높게 팔고 싶죠. 이 간극을 좁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기술가치평가입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해당 특허 기술의 시장성, 권리의 강도,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저도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IP 담보대출 관련 가치평가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서가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기술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문 기관의 평가서를 들이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면 IP 담보대출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컬럼으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셀프로 하다가 망하는 패턴
변리사 없이 기술이전 계약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법적으로 막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기술이전 계약을 혼자 진행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설마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빠져있어서, 나중에 기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경우. 상대방이 계약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을 개량해서 만든 개량발명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난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안 써놔서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는데도 해지를 못 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정리 드리면,
특허기술이전은 양도와 실시허락을 구분해야 하고,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수익에 직결됩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고, 셀프 진행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일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기술이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절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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