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기간, 20년 vs 실용신안 10년 뭐가 더 유리할까

윤변리사 2026. 6. 11. 18:2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 기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허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 기간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존속기간, 딱 20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특허를 출원했고, 심사를 거쳐 2022년 6월에 등록이 됐다면, 특허권은 2022년 6월부터 생기지만 만료일은 2040년 1월이 됩니다. 등록까지 걸린 2년 반이 그냥 날아가는 셈이죠.


이게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출원하면 그만큼 권리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20년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특허는 상표와 달리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20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은 공공의 영역,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경쟁사도, 후발주자도 그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상표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아닙니다. 기술의 독점권은 20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그 이후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지식이 됩니다.




20년 안에도 특허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는 연차료라는 걸 매년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4년차부터 매년 특허청에 유지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20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중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몇 년 전에 특허를 등록해 놓고, 연차료 납부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특허가 이미 소멸된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 심지어 그 특허를 근거로 투자 유치나 사업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차료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도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적 활용 가능성이 낮아진 특허는 중간에 포기하는 전략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모든 특허를 20년 내내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출원일부터 2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가 빨리 끝날수록 실제 권리 행사 기간이 늘어나겠죠.


일반 심사는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를 수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준비 중인 기술,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거나, 경쟁사의 유사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1~2년의 차이는 사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 기간,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그제서야 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미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홍보도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공지 예외 적용 여부였습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12개월 안에 오셨지만, 아슬아슬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가 생긴 시점, 제품 개발이 완료된 시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세 가지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경우, 솔직히 손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2년, 등록 이후 시장 안착까지 또 몇 년. 정작 특허를 무기로 쓸 수 있는 시간은 10년 남짓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빨리 출원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허를 단순히 등록받고 끝내는 분들과, 등록 이후에도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분들 사이의 사업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허 하나로 회사의 가치가 수십억 올라가는 경우도 봤고, 관리 소홀로 소중한 권리를 날려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갱신 불가
  •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 이전에도 소멸 가능
  • 심사 기간이 길수록 실제 권리 행사 기간이 줄어드니 빠른 출원이 유리
  • 제품 공개 후에는 12개월 이내 출원이 원칙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