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분쟁해결방법, 법정 가기 전에 이 3가지부터 시도해보세요

윤변리사 2026. 6. 24. 12:5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분쟁은 터진 다음에 움직이면 이미 절반은 진 겁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허분쟁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황함, 억울함, 그리고 '이게 나한테 왜 생긴 거지?'라는 멍한 눈빛. 그 눈빛을 수백 번 마주했습니다.


분쟁이란 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이 도착하거나, 심하면 법원 소장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변리사 찾아봐야겠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특허분쟁, 어떤 형태로 찾아오나


분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하는 경우.


당하는 쪽은 주로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상황입니다. 싸워야 하는 쪽은 반대로, 내 특허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최근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5년 전에 개발한 기술로 사업을 잘 키워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겁니다. 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가 본인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그 특허의 출원일이 본인 기술 개발 이후였거든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혼자 대응하려다 시간을 허비하셨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고장 받으면 무조건 먼저 해야 할 것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절대 바로 답변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즉각 반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섣불리 보낸 답변 한 줄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 특허의 등록 여부 및 권리범위 확인
  • 내 기술과 상대방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대비 분석
  • 상대방 특허의 무효 가능성 선행기술 조사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허 청구항이라는 게, 일반인이 읽으면 그냥 길고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권리범위의 경계를 읽어내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거든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무효심판,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가장 간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 특허가 애초에 잘못 등록된 것이라면? 그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분쟁이 원천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특허무효심판입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된 특허라도, 사후에 선행기술이 발견되거나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 무효심판이 인용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특히 분쟁 상대방이 대기업이라도, 그쪽 특허가 부실하게 등록된 경우라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했고요. 규모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허의 품질이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무효심판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뭐가 다른가


글쎄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내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받는 겁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짧게는 1년, 길면 3~4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맞대응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분쟁 대응은 결국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내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상황.


이때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소송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괜히 싸웠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죠.


사실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경고장 하나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 처음부터 선택할 카드가 아닙니다.


다만,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특허의 권리범위가 상대방 기술을 실제로 커버하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경고장을 보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쟁이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정도 상담을 하고, 한 달에 100건 가량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분쟁에 취약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를 '일단 등록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게 설정되어 있는지, 경쟁사 특허와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내 사업 영역을 제대로 커버하고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특허 관리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허를 제대로 관리하는 기업은 분쟁에서도 강하다는 것. 반대로, 등록만 해두고 방치한 특허는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것.




정리 드리면,


경고장을 받으면 즉각 답변하지 말고 전문가와 권리범위부터 분석할 것, 상대방 특허는 무효심판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 내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경고장 발송 전에 권리범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 관리는 등록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