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미국특허변리사, 비용 절감형 vs 전담형 어떤 걸 선택할까

윤변리사 2026. 6. 25. 09:0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특허 출원은 국내 변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미국특허, 왜 갑자기 찾으시는 건가요


요즘 미국특허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특허는 국내에서만"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미국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미국특허 출원 여부를 확인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도 미국 바이어와 계약 협상 과정에서 IP 포트폴리오를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특허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 "국내 변리사한테 맡기면 되는 건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그 혼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변리사, 따로 찾아야 하나요


글쎄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려면 미국에 등록된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 변리사가 미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굳이 미국 현지 특허변리사를 직접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내 변리사가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여 USPTO에 제출하는 방식이 이미 업계에서 수십 년째 이어져 온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특허 관련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수백 건 처리해 왔습니다.


오히려 미국 현지 변리사에게 직접 의뢰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배경과 사업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명세서가 작성되어, 나중에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내 변리사를 통한 미국특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 국내 출원 또는 PCT 출원을 기반으로 미국 국내단계 진입
  •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및 명세서 번역/보완
  • USPTO 심사 대응 (OA 대응 포함)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여기서 잠깐 PCT 출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포함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분들은 PCT 국제출원 루트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150여 개국에 특허 출원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국내 변리사가 미국 출원 전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번역해서 넘기는 수준이라면 안 됩니다. 미국 심사 기준, 청구항 작성 방식, OA(거절이유통지) 대응 전략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변리사 선택,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미국특허 변리사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국특허 해주나요?"라는 질문 하나만 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미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특허 로펌과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일회성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곳과,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하게 협업하는 곳은 결과물의 품질이 다릅니다.


두 번째, 해당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분야마다 미국 특허청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BM 특허의 경우 Alice 판례 이후 미국에서 등록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해당 분야를 실제로 경험해본 변리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비용, 얼마나 생각하셔야 하나요


미국특허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변리사 수수료 + 미국 현지 대리인 수수료 + USPTO 관납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출원의 3~5배 수준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술 복잡도, 청구항 수, OA 발생 여부에 따라 총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 미국특허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단추를 잘못 끼운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은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미국특허 보유 여부는 기업 가치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을 노린다면, 이 투자를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미국특허를 확보한 뒤,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 말입니다.




타이밍, 언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아직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에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미국특허의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한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12개월 사이에 공개된 내용이 선행기술로 인용되어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좋아하는데, 특허만큼은 반대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12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미국특허는 국내 특허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높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변리사와 함께한다면,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같이 풀어가면 됩니다.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미국특허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알아보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경험 없는 곳에 맡겼다가 권리범위가 허술하게 등록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사업에 돌아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