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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저작권 보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윤변리사 2026. 6. 25. 11:24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타적발행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셨다면 이미 저작권 관련 공부를 꽤 하신 분이실 겁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출판이나 콘텐츠 사업 쪽에서 구체적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생긴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특허나 상표만큼이나 저작권 관련 상담도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배타적발행권 관련 문의는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커지고, 웹소설·웹툰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개념이 실무에서 훨씬 자주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배타적발행권, 일반 출판권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출판계약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배타적발행권을 따로 설정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꽤 많이 다릅니다.


일반 출판권은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인쇄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죠.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저작권법 개정 때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인쇄뿐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디지털 콘텐츠 형태까지 포함해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종이책만 다루던 시대에 만들어진 출판권 제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만든 것이 배타적발행권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배타적발행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배타적'입니다.


이 권리가 설정되면, 저작권자 본인도 해당 저작물을 같은 방식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설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웹소설 작가인데, 한 플랫폼과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 '배타적발행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단순히 "이 플랫폼에서만 연재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떤 플랫폼에도, 심지어 본인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작품을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경우입니다.




설정 방법과 존속 기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자와 발행자 사이의 서면 계약으로 설정됩니다. 구두 합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만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은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저작권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준용).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 이후 9개월 이내에 저작물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연계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배타적발행권 자체는 계약으로 설정되지만, 이를 저작권 등록과 연계해 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작권자가 같은 저작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줘도, 먼저 계약한 쪽에서 나중 계약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등록 없이는 "나 먼저야"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약만 믿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1인 출판사나 소규모 플랫폼과 계약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자체가 특허나 상표에 비해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나 등록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배타적발행권 관련 분쟁은 대부분 계약 초반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면,


  • 계약서에 발행 방식(전자책 포함 여부)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존속 기간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게 적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배타적발행권은 설정 시점의 계약 내용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봐야 법적으로는 계약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이미 계약을 맺고 나서 문제가 생긴 후에 오시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만 검토를 받으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배타적발행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드리면,


배타적발행권은 전자책·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맞게 설계된 저작물 발행 독점권입니다.


설정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하고, 발행 방식·존속 기간·발행 의무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함께 해두면 제3자 대항력이 생겨 분쟁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수년간의 권리를 좌우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꺼내서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