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청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디자인 출원을 마친 상태이거나, 아니면 출원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꼼꼼히 공부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디자인심사청구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심사청구, 이게 뭔지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이 자동으로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 심사등록: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방식 (일반 디자인)
- 무심사등록: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일단 등록해주는 방식 (물품류 한정)
무심사 대상이 아닌 일반 디자인은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심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허의 출원심사청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만 해놓고 청구를 안 하면, 그 출원은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등록도, 거절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하.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출원 비용도 날아가고, 출원일의 우선권도 사라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디자인 출원을 해놓고 사업 준비에 바쁘다 보니 심사청구를 깜빡한 분이 계셨습니다. 3년이 지나 뒤늦게 연락이 왔는데, 이미 출원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사이 유사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언제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일찍 할수록 심사도 빨리 진행됩니다. 디자인 심사는 통상 출원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심사청구를 미루면 그만큼 등록 시점도 늦어집니다.
등록이 늦어진다는 건, 그 기간 동안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은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입니다. 패션, 가구, 전자기기 액세서리 같은 업종에서는 6개월 차이가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9년 동안 봐온 케이스 중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은 대부분 "등록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심사청구는 출원 직후에 바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우선심사 제도, 이걸 활용하세요
무작정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청구입니다.
일반 심사청구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된 디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타인이 무단으로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디자인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심사 대비 절반 이하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사업 초기에 제품을 빨리 출시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미 유사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분들은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약간 추가되지만, 권리 확보의 속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진행, 진짜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자체는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서식 작성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심사청구 이후 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셀프로 잘못 대응하면 출원이 거절 확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출원 초기 단계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은 권리 범위 그 자체입니다. 도면이 부실하거나 불명확하면, 나중에 보정으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결국 더 빠르고 더 쌉니다. 이건 19년 동안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심사청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대리 비용입니다.
관납료는 디자인 1건 기준으로 수만 원 수준이고,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출원 비용에 비하면 심사청구 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납료가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중간사건, 즉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처음 상담 때 미리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드리면
- 디자인심사청구는 출원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소멸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청구를 활용하십시오
- 도면 품질과 중간사건 대응은 셀프로 하기 어렵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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