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디자인심사청구, 변리사 통해 진행하면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윤변리사 2026. 6. 25. 14:2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심사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미 출원을 해놓고 나서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순서가 거꾸로인 거죠.




디자인심사청구, 도대체 뭔가요


디자인 출원을 하면 특허청이 자동으로 심사를 해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등록 방식과 무심사등록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심사 대상 물품은 일단 방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됩니다. 빠른 대신, 나중에 권리 분쟁이 생기면 무효가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심사등록 대상 물품은,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이 직접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디자인심사청구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원했다고 심사가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모르고 지나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매년 적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디자인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청이 별도로 통보를 해주거나 경고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소멸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디자인 출원을 해두고, 등록증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뒤늦게 저를 찾아오셔서 확인해보니, 심사청구 기간이 이미 절반 이상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청구를 했으니 망정이지, 조금 더 늦었으면 그 출원은 그냥 사라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한 상황이었죠. 제품 개발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디자인 권리가 통째로 날아갈 뻔한 겁니다.




심사 대상 물품인지, 무심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죠


이게 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 대상 물품은 주로 '물품류 제2류'에 해당하는 의류·패션 관련 제품들입니다. 유행의 변화가 빠른 분야라 빠른 권리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심사 방식을 채택한 거죠.


그 외의 대부분 물품은 심사등록 대상입니다. 가구, 전자제품, 포장용기, 완구, 의료기기 등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산품들은 거의 다 심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품의 분류 자체가 복잡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변리사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심사청구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출원 시점에 심사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면, 별도로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일도 없고요. 실무에서도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시 진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사업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출원은 해두되, 해당 디자인을 실제로 상품화할지 미정인 상태라면 청구를 잠시 미루는 전략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그 시점에 청구료가 발생하고, 심사가 시작되면 중간사건 대응 등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용 관리 차원의 전략이고,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셀프로 심사청구, 해볼 만한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출원하신 디자인의 청구 범위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나요?

심사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로 시스템에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청구 이후입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거나, 창작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들이죠. 이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셀프로 대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는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의 답변을 보내시는 거죠.


그 결과는 거절 확정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 사이에 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관납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심사청구료는 현재 1건당 약 72,000원 수준입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의 경우 추가 디자인 1건당 소정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출원 시 동시 진행이냐 별도 진행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로 하시겠다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거절 확정 후 재출원하는 비용, 혹시 모를 분쟁 대응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19년 동안 봐온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자인 권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허는 챙기면서 디자인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기능은 비슷해도 생김새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그 생김새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여러분의 제품 외형을 그대로 베껴도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느껴도, 권리가 없으면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참, 한 가지 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제대로 등록만 해두면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심사청구 기간을 놓쳐서 날려버리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