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경고장받았을때, 남은 시간 30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윤변리사 2026. 6. 25. 16:0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경고장 한 장이 사업을 흔든다


솔직히,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특허 경고장을 받아 본 적 없으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냥 편지 한 장 아니냐고요. 저는 19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경고장 한 통 때문에 수년간 공들여 키운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5년째 운영해 오신 대표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설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한 달을 그냥 흘려보낸 뒤에야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설마 바로 소송을 하겠어요?

글쎄요. 바로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느 쪽이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응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고의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일반 침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무시. 절대 안 됩니다.




받자마자 해야 할 3가지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당황한 채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섣불리 "우리 잘못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는 초기 대응 실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서 "우리 특허 침해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
  •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번호를 확인도 않고 무조건 부인하는 답변서 발송
  • 반대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것

세 가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를 확인하십시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미 소멸된 특허나 무효가 된 특허를 가지고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리사에게 침해 여부 분석을 의뢰하십시오.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항 하나하나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특허 명세서를 보고 "우리 제품이 이거 침해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하십시오. 경고장에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은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침해가 맞다면? 아니라면?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 이때는 변리사가 작성한 비침해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침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청구항 각 구성요소를 분석해서 어떤 이유로 침해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문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상대방도 쉽게 소송으로 가지 못합니다.


침해가 맞는 경우. 이때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실시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서 특허를 회피하거나, 해당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특허에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등록된 특허라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으로 의뢰인을 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침해가 맞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위축됩니다. '아, 저쪽이 특허가 있구나, 우리가 졌구나' 하고 먼저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해보면, 생각보다 상대방 특허가 허술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특허가 완벽하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는 한계가 있고, 심사관이 모든 선행기술을 다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를 깰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특허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틀린 것 같다"며 이미 합의금을 주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 특허를 제가 분석해 보면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싸우거나 무조건 항복하기 전에 제대로 된 분석을 받으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경고장은 협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 경고장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 특허 있다, 조심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송 전에 한번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소송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았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가볍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을 19년 내내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경고장 한 통 받았다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만 있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처리하다가 상황을 더 키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