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윤변리사 2026. 7. 1. 22:5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 분쟁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에 힘들게 특허를 받아놨는데, 어느 날 경쟁사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직접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방은 "우리 제품은 당신 특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특허가 실제로 상대방 제품에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식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바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서, 특허청이 직접 "이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극적 vs 소극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 기술이 내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침해다 아니다를 먼저 선언적으로 확인받는 거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반대입니다. 특허 침해를 주장받은 쪽, 즉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것은 그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받으려고 청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분쟁이 시작됐을 때 어느 쪽이 먼저 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공방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방어냐 공격이냐,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그럼 침해소송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금전적 배상이나 금지 명령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 기술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라는 기술적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는 이후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심판원에서 이미 확인받은 사안"이라는 근거는 협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편이라, 분쟁 초반에 자신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 전에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 분쟁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납득이 안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심판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분쟁이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거나 제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 건, 특허 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셀프로 심판 청구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핵심인데, 이게 잘못 설정되면 심판 자체가 각하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셀프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각하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도 돈도 씁니다. 상대방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요.


특허 분쟁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버리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운에 맡기기에는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언제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 경험상, 아래 상황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유효합니다.


  •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했고, 침해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해당 특허 범위 밖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때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됐거나, 시작 직전이라는 것. 이 시점에서 변리사 없이 혼자 움직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특허가 얼마나 강한 특허인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약한 특허를 가지고 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역공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