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 이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윤변리사 2026. 7. 6. 08:5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주로 제약, 농약, 의료기기 쪽 기업 담당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상담을 해보면, 이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원래 20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약이나 농약 같은 분야는 특허를 받아도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허가 기간이 통상 수 년씩 걸립니다.


특허를 받아 놓고, 허가받느라 5년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짜리 특허권이 사실상 15년짜리가 되는 거죠.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존속기간 연장등록입니다.


한마디로. 허가 기간만큼 돌려받는 것.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아무 특허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는 발명에 한정됩니다. 현행 특허법 제89조가 그 근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농약, 의료기기 등 정부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해당됩니다.


반도체 특허, 기계장치 특허, BM특허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조업 쪽 담당자분이 "우리 특허도 연장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안타깝게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은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받고 나서 회사 내부 업무가 바빠 연장 출원을 미루다가, 3개월이 지나버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난 후였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술은 공공재가 됩니다. 경쟁사가 그대로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 받느라 수 년을 고생했는데, 기간 놓쳐서 연장도 못 받는다면 그 허탈함이 어떻겠습니까.


기간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냥 끝입니다.




연장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입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의 특허권은, 그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의약품 등)에 한정됩니다. 원래 특허 청구범위가 넓더라도, 연장 기간 중에는 허가받은 그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가 미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연장 받았으니 다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꽤 복잡해집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허가에 하나의 연장, 원칙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은 특허로 허가를 두 번 받으면, 연장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하나의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특허에 대해 허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연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특허권이라면 각각 연장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약사 담당자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약 허가 하나로 관련 특허 여러 건을 한꺼번에 연장하려는 경우인데, 특허권별로 요건을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일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장등록, 혼자 하려다 낭패 보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일반 특허 출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도 문제지만, 허가 내용과 특허 청구범위의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물질이나 용도가 특허 청구항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서류가 미흡하면 거절이유가 날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케이스 중에는, 처음에 혼자 혹은 경험 없는 사무소에서 진행했다가 거절된 후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연장등록이 거절되면 재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간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 관련 업무에서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기간이 걸린 문제는 더더욱.




정리 드리면,


  •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농약 등 관련 특허에만 해당됩니다.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원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연장 기간은 최대 5년, 효력 범위는 허가 대상 물건에 한정됩니다.
  • 서류 준비와 청구범위 대응 논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