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하고 나면, 그다음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도 안 된 겁니다. 출원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여러분의 출원서를 꺼내 들고 검토하는 순간부터가 본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관이 여러분 출원서를 언제 꺼내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특허심사처리기간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면 평균 14~1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첫 번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기전자·소프트웨어 분야는 조금 더 빠르고, 바이오·화학 분야는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심사청구를 안 하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해야 비로소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출원 후 3년을 기다렸다가 심사청구를 해도 됩니다. 경쟁사 동향을 보다가, 사업 방향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하는 전략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원만 된 상태로 공개는 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출원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아십시오
기다리기 싫으시다고요? 이해합니다. 사업은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데, 특허는 1년 넘게 기다리라니. 현실적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게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데, 빠르면 2~3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출원된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대응, 공익 관련 등)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사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허청이 우선심사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거든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글쎄요. 심사처리기간이 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을 허투루 보낸 분들과 잘 활용한 분들의 차이가 꽤 크다는 걸 느낍니다.
출원 후 심사 대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것, 청구범위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 경쟁사가 유사한 출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야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만 해놓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허겁지겁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1년을 보낸 셈이니까요.

거절이유통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절이유통지서가 왔다. 이걸 받으시면 처음에는 청천벽력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2~3개월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되기도 하고, 최종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BM특허 기준으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 출원 단계부터 이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최종거절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재심사 청구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인데,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처음 특허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원 → 출원 후 1년 6개월 시점에 공개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심사 대기(평균 14~16개월) →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결정 → 거절이유 대응(2~3개월) → 등록결정 또는 최종거절 → 이후 불복심판 등 후속 절차
전체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런 거죠. 지도 없이 등산하는 것과 지도 들고 등산하는 차이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 흐름을 모른 채 출원만 해놓고 "등록됐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권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황망함이란.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16개월이지만,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2~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는 것.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것. 거절이유통지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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