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특허출원방법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 분야 특허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레시피가 있으니 특허를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출원을 처리해왔는데, 식품 관련 특허 문의는 정말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오시는 분은 솔직히 절반도 안 됩니다.

식품특허, 도대체 뭘 보호받을 수 있나
식품 분야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성물 특허, 제조방법 특허, 그리고 용도 특허입니다.
조성물 특허는 특정 성분의 조합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성분과 B 성분을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기존에 없던 효과가 나온다면, 그 배합 자체를 권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 특허는 말 그대로 만드는 과정에 특이한 기술이 있을 때 씁니다. 발효 온도나 숙성 방식에 독특한 기술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용도 특허는 기존에 알려진 성분이지만, 전혀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는 특허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망하시더군요.

"레시피 특허"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참.
"제가 30년 동안 갈고닦은 비법 소스 레시피인데, 이거 특허 되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재료를 나열하고 조리 순서를 적어놓은 것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가 되려면 기술적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없던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맛있다"는 주관적 판단은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 조합이 특정 기능성 효과를 낸다"거나, "이 제조 방식이 기존 방식 대비 보존 기간을 두 배 늘린다"는 식의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출원 후 6~12개월이 지나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식품특허 출원,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식품특허 출원의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세서 작성: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 및 심사 청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 심사 대응: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전체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빠른 심사(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단축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여기서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좁게 쓰면 등록은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경쟁자가 조금만 비틀어도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글쎄요.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출원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품 분야는 특히 선행기술이 방대합니다. 전통 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십 년치 선행 특허가 쌓여 있습니다. 전문가도 꼼꼼히 조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셀프로 진행한 분들의 등록 성공률은 업계 평균으로 보면 30~40% 수준입니다. 그나마 등록이 되더라도, 청구항이 너무 좁아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내고 출원했는데, 정작 경쟁자가 조금만 바꿔서 써도 막을 수 없는 특허가 되는 거죠. 이건 등록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식품 스타트업 대표님이 생각납니다.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했는데, 청구항에 성분 비율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등록은 받았는데, 경쟁사가 비율만 살짝 바꿔서 동일한 제품을 내놓았고,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에는 유사 제품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식품특허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
식품 분야 특허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규성 부족과 진보성 부족입니다.
신규성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식품 분야는 전통 지식이 방대하다 보니, 의외의 선행기술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특허뿐 아니라 논문, 해외 특허까지 선행기술로 인용됩니다.
진보성은 조금 더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신규성은 있더라도, 기존 기술에서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이 정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지 않냐"고 판단하면 거절됩니다.
이 두 가지 거절 이유에 대응하는 논리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 그게 출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온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잘 설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식품이라면 특허 출원 외에 식약처 관련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는 효능·효과 표현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과도한 의약품적 효능을 기재하면, 나중에 제품 출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와 인허가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리 드리면,
식품특허는 레시피 보호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보호라는 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필수라는 점,
청구항 설계가 권리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
셀프 출원은 등록 성공률도 낮고 권리 범위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식품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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