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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윤변리사 2026. 3. 28. 10:06

기술사업화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단순한 특허 등록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특허를 받아두는 것과, 그 특허로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기술사업화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연구소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 아니면 이미 특허는 여러 건 갖고 있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중소기업 담당자분들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이 돈이 되는 구조를 잘 모르신다는 것.




기술사업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말 자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기술을 실제 시장에서 가치 있게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특허 출원, 기술이전, 라이선싱, 창업, 투자유치, 정부과제 연계까지. 이 모든 것이 기술사업화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기술사업화를 "특허 등록 후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특허 등록은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등록증 한 장 손에 쥐었다고 해서 기술이 사업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허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변리사님, 저 특허가 세 개나 있는데 왜 투자자들은 관심을 안 가질까요?

최근에도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특허 3건을 출원해서 모두 등록까지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막상 IR 자료를 보니, 특허 청구항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 "일단 등록만 되면 된다" 는 생각으로 진행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케이스입니다.


기술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특허를 설계하는 것과, 그냥 등록을 목표로 특허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사업화를 생각하신다면, 출원 단계에서부터 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기술사업화의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기술사업화라고 하면 무조건 창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경로가 여럿입니다.


  •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
  • 기술창업: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화하는 방식

어느 쪽이 맞느냐는 기술의 성격, 본인의 상황,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방향이 틀리면 이후 모든 과정이 헛수고가 되니까요.


특히 연구자 출신 창업자분들 중에는 기술력은 뛰어난데 사업화 경로 설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닌데, 그 간극을 메워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정부지원사업과 기술사업화, 연결고리를 아십니까


기술사업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S, 기술사업화 바우처, IP 기반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들, 그냥 특허 등록증만 있다고 선정되는 게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가 사업 아이템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 수준인지, 시장성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저는 기술거래사이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KV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활동해온 경험이 있다 보니, 심사자의 눈으로 준비 상태를 점검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변리사와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셀프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기술사업화는 특허법, 계약법, 세법, 투자법, 기술가치평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로열티를 받아야 할 내 기술로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였고,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을 준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한 번 잘못 걸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사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술사업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현재 보유한 특허 또는 기술의 권리 범위가 사업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커버하고 있는가.


둘. 기술이전인지, 창업인지, 투자유치인지 목적이 명확한가.


셋. 기술가치평가 또는 IP 담보대출 등 금융 연계가 필요한 상황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향도 없이 서두르면,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다뤄오면서, 성공하는 기술사업화에는 반드시 초기 설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정리 드리면,


기술사업화는 특허 등록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설계하는 순간부터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로는 기술이전, 라이선싱, 창업 등 여럿이고,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초기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약서 한 장, 청구항 하나가 이후 수년의 사업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