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출원공개신청, 변리사가 알려주는 진짜 효과 말씀드립니다

윤변리사 2026. 7. 20. 16:51

특허출원공개신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출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다가, 어느 순간 '공개신청'이라는 개념을 접하셨겠죠. 그리고 이게 뭔지, 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공개신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차 설명보다는,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한지, 언제 써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허출원은 원래 18개월 뒤에 공개됩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출원 내용을 바로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됩니다. 이를 '출원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심사도 안 된 내용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경쟁자가 그 아이디어를 먼저 들여다보고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누군가 내 기술과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신청'이 존재합니다


특허출원공개신청은, 1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출원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언제, 왜 써야 하는지를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공개신청이 실제로 유용한 상황


Q. 그럼 언제 조기공개를 신청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자가 이미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내가 출원을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 경쟁사가 내 기술과 거의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때 출원이 아직 비공개 상태라면, 상대방은 내 권리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공개신청을 통해 출원 내용이 공개되면,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출원공개일부터 소급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기술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투자 IR을 앞두고 있는데,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이라 등록증이 없는 상황. 이럴 때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면, 공개된 특허 문서를 근거로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이라면 그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경쟁자의 후속 출원을 막고 싶을 때입니다.


출원 내용이 공개되면 그 시점부터 선행기술로 인정됩니다. 즉, 내 기술과 유사한 내용을 경쟁자가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내 공개된 출원 내용이 걸림돌이 됩니다. 선점 효과를 조기에 확보하는 셈이죠.




반대로,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조기공개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는 건, 경쟁자도 내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용이 노출되면, 경쟁사가 그 내용을 분석해서 회피 설계를 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아직 사업화 준비가 덜 된 초기 단계인데, 경쟁자가 많은 시장
  • 기술 내용이 복잡해서 분할출원이나 보정 전략을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

공개신청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직접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을 꽤 만납니다. 조기공개 신청 후 경쟁사가 회피 제품을 내놓은 경우,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보상금 청구권,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개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상금 청구권 때문입니다.


특허법상, 출원이 공개된 이후 제3자가 그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 등록 후에 출원공개일로 소급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출원 내용을 서면으로 경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쟁자가 이미 내 기술을 쓰고 있는데, 등록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간의 손해는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공개신청을 제때 해두고, 경고장을 발송해 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과정이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려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고장 문구 하나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셀프로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특허출원공개신청 자체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이후'입니다.


공개 이후 경쟁자에 대한 대응, 보상금 청구 절차, 심사 단계에서의 보정 전략.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개신청 하나가 전체 특허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BM특허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는 출원서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공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과 목적이 맞아야 합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출원은 기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다
  • 공개신청을 하면 그 전에 조기 공개가 가능하다
  • 경쟁자 견제, 투자 유치, 보상금 청구권 확보가 주요 활용 목적이다
  • 단, 한 번 신청하면 취소 불가.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개 이후 경고 절차, 보정 전략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