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신청,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생긴 분이실 겁니다.
단순 궁금증으로 이 단어를 찾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이전.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주제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관련 상담이 들어옵니다. 개인 발명가가 법인에 넘기는 경우, 공동 출원인 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사업 양도 과정에서 특허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가볍게 보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특허권 이전, 언제 필요한가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특허를 먼저 받아두고,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개인 명의로 먼저 특허를 확보한 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구조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수천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발명자 간의 지분 정리입니다. 처음에 두 명이 함께 출원했다가, 사업 방향이 달라지면서 한 사람이 지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말로만 합의하고 서류를 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신 분 중에, 구두로 "내 지분 다 줄게"라고 했다가 몇 년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서 소송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세 번째는 M&A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특허권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규모가 있는 거래다 보니 보통 법무팀이 관여하지만, 특허 이전 등록 자체는 변리사 영역입니다.

이전등록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특허번호, 그리고 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계약서, 합의서 등)가 기본입니다.
다만, 이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현물출자인지. 각각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고,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대충 처리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허권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써놓고 등록을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약만 해두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전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에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이전이라면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전 원인에 따른 세금 문제, 공동 특허권의 경우 나머지 권리자의 동의 문제, 실시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복잡해지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현물출자 이전은, 세무사와 변리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진행하면 구멍이 생깁니다. 저희 테헤란이 세무법인과 함께 이런 케이스를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공동 특허권 이전,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공동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다른 공동 특허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9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업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공동 특허권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반면, 공동 특허권자 간에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경우, 즉 공동 특허권자 중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다른 공동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전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허권 이전 후에는 연차료 납부 의무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어갑니다. 이전 직후에 연차료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특허가 있는 경우, 국내 이전과 별도로 해당 국가에도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만 이전하고 해외는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권리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특허권 이전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특허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전 후 권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권 이전은 특허청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 이전 원인(매매, 증여, 현물출자 등)에 따라 필요 서류와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 공동 특허권 이전 시 다른 공동권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전 후 연차료 납부 의무가 새 권리자에게 넘어감을 잊지 말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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