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표심사청구기간, 놓치면 권리 못 받습니다<등록 직전 함정>

윤변리사 2026. 7. 21. 14:31

"상표심사청구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는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상표 제도에서 '심사청구기간'이라는 개념이 특허와는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상표, 심사청구가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바로 '특허 심사청구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표는 다릅니다.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런데 왜 '상표심사청구기간'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마 특허 제도와 혼동하시거나, 상표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 출원 후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간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특허청 기준으로 상표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8~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출원량이 많아지면서 심사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하거나 투자 유치, 정부 지원사업 등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컬럼으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에서 '기간'이 중요한 건 언제인가요


상표에서 기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통상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이의신청 기간. 상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공고가 됩니다. 이 공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공고됐다면,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그냥 등록됩니다.


이 두 가지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간은 제가 19년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를 봐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한 분 중에 셀프로 상표출원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출원 후 약 9개월이 지나 거절이유통지서가 왔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두셨던 겁니다. 결국 거절이 확정됐고, 그 사이에 이미 해당 상표로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던 터라 이름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상표출원, 기간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셀프 상표출원 자체를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 후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허청에서 보내는 공문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보정요구, 이의신청 결정 등 각 단계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공문들이 변리사에게 직접 전달되고, 기간 관리도 함께 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면 이 모든 걸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 진행 후 기간을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런 거죠.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상표 등록 후에도 관리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갱신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입니다. 늦어도 만료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하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표를 등록해 놓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등록은 해놨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표는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이 목적이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출원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다음 기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간 (통지 후 2개월, 연장 가능)
  • 등록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상표권 갱신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이 세 가지 기간을 놓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봐온 케이스 중, 이 기간을 놓쳐서 울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표 하나가 여러분 사업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