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양도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단순한 궁금증이 아닐 겁니다.
특허를 팔고 싶으신 분이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특허를 사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특허 명의 이전 문제가 생긴 분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허권양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특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행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허권양도란, 특허권자가 보유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약만 하고 끝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특허권양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해서'입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특허권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합니다. 문제는 제3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전등록을 미루는 사이에 A가 동일한 특허를 C에게도 팔아버리는 경우. 이때 C가 먼저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B는 법적으로 특허권자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
특허법 제101조에서는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를 몰랐다가 수천만 원짜리 기술 거래가 물거품이 된 사례, 저도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이전등록을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가 생긴 일이었죠.

특허권양도, 어떤 방식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부양도와 지분양도입니다.
전부양도는 특허권 전체를 넘기는 것이고, 지분양도는 공유 특허에서 자신의 지분만 넘기는 겁니다. 공유 특허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동 창업자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전부양도: 특허권 전체 이전, 양도인은 권리 완전 소멸
- 지분양도: 공유 특허에서 일부 지분만 이전, 다른 공유자 동의 필수
그리고 양도와 실시권 허락은 다릅니다. 실시권은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양도는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비용이나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지니, 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분이셨는데,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하셨어요. 계약서도 썼고, 대금도 받았다고. 그런데 이전등록은 아직 안 했다면서, "그냥 나중에 해도 되죠?"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대금을 받고 이전등록을 미루는 건, 법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도, 양수인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다행히 그분은 빠르게 처리하셔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몇 달을 그냥 두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복잡해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세금 문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허권양도는 세금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 대가가 상당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세무법인 테헤란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통합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특허 이전 절차와 세금 문제를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법인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님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데,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달라지니,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청 이전등록 서류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양도증서의 형식, 인감 처리, 수수료 납부, 위임장 등 챙길 것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전이라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특허이거나, 해외 특허까지 포함된 경우이거나, 세금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 없이 진행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는 각 나라마다 이전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다르거든요. 이걸 혼자 처리하다가 절차 흠결로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간단해 보이는 일이 복잡해지는 건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권양도는 계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이 필수입니다.
- 공유 특허의 지분 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 대가가 있는 경우 세금 처리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해외 특허가 포함된 경우에는 각국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 이전등록을 미루는 것은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게 리스크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표우선심사, 급할 땐 이 방법으로 2주 안에 결과 받습니다 (0) | 2026.07.22 |
|---|---|
| 조성물특허, 단순 배합이라 생각하면 99% 거절됩니다 (0) | 2026.07.22 |
| 특허정보서비스, 변리사 VS 셀프 조회 뭐가 다를까요 (1) | 2026.07.22 |
| 아이디어특허등록,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6.07.22 |
| 특허기술평가, 투자 받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이유 (1) |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