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품특허, 상표와 헷갈리면 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윤변리사 2026. 3. 28. 12:49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품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어떻게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용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상품특허가 맞는 말인지, 제품특허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용신안이라는 것과 다른 건지. 오늘은 그 부분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품특허'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특허법에 "상품특허"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만든 제품, 혹은 만들고 싶은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상품특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단어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제품의 구조나 기능 자체를 보호받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호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허냐, 디자인권이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구조와 기능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제조 방법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 출원이 맞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건은 내가 처음 생각했으니 일정 기간 독점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심사 기준이 조금 낮고,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간단한 생활용품이나 소형 기계 장치에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요즘은 실용신안보다 특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권리 범위와 활용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본인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구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성과 진보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외관이 독특하다면, 디자인권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 부분을 모르고 특허만 고집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주방용품을 만드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제품의 기능 자체는 기존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외관 형태가 상당히 독창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디자인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형태·색채·모양의 결합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 특허에 비해 등록 난이도가 낮고, 심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 하나에 특허와 디자인권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이 가장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셀프 출원,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 작성입니다. 청구항이란 내가 독점권을 주장하는 범위를 정의하는 문장인데, 이게 좁게 쓰이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해서 그대로 카피해도 침해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뤄오면서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막상 경쟁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청구항을 너무 좁게 작성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넓게 써서 거절을 받고 다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선행기술 조사.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쓴 명세서도 거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출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절 통지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검색 전략이나 유사 범위 판단은 경험이 없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공개 전에 출원하십시오. 본인이 만든 제품을 전시회에 내놓거나 온라인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출원 먼저 해야 합니다.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렸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상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해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특허는 실제 제품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을 문서로 정리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 그 작업을 변리사가 하는 겁니다.


다만, 출원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직접 사업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팔거나 라이선스를 줄 생각인지. 목적에 따라 청구항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화가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라이선스나 매각이 목적이라면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상담 초기에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 드리면,


  • "상품특허"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제품 보호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필수이고,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청구항 작성 수준이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등록 자체보다 권리 범위가 중요합니다.
  •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 가능하지만, 목적을 먼저 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