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윤변리사 2026. 7. 23. 19:1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꽤 급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데, 본안 소송까지 기다리기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단 멈춰 세울 방법을 찾고 계신 거겠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겪은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왜 쓰는 건가요?


특허 침해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은 계속 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멈춰"를 법원이 대신 외쳐주는 것입니다.


빠르면 수 주에서 수 개월 안에 결론이 납니다. 본안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침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처분이 쉽게 인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 피보전권리의 존재: 내 특허권이 유효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
  • 보전의 필요성: 본안 소송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피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생각납니다. 경쟁사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베껴 동일한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을 방치하다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져간 상황이었죠. 가처분은 성공했지만, 그 몇 달의 공백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처분 절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격 카드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막으려면 내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특허가 무효면 침해도 없으니까요.


법원은 이 경우 특허의 유효성을 사전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의 청구항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성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의 품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청구항이 허술하게 작성된 특허는 이 단계에서 상당히 흔들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권리범위를 탄탄하게 설계한 특허는 무효 주장을 버텨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는 출원할 때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비로소 특허의 진짜 실력이 보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글쎄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침해 사실의 특정, 특허 청구항과 침해 제품의 대비표, 피해의 소명 자료 등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 대비표는 변리사가 아니면 제대로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적 판단과 법적 논리가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각하되거나, 심문 기일에서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 기각된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허 분쟁은 체스와 비슷합니다. 처음 수를 어떻게 두느냐가 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첫 수를 잘못 두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즉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해 여부를 확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시작일 뿐입니다. 전체 분쟁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어야 가처분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도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이 담보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사전에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상대방의 제품 구매 영수증, 카탈로그, 홈페이지 캡처, 광고 자료 등 침해 제품이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특허 등록증과 특허 명세서를 준비해서 변리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 전에 이 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첫 상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은 침해를 빠르게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상대방의 무효 주장에 대비해 특허의 청구항이 견고해야 하고, 처음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