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디자인특허등록, 이 3가지 실수 하면 99% 거절됩니다

윤변리사 2026. 7. 29. 10:0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디자인특허등록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품 먼저 팔고, 잘 되면 그때 등록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 후에.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고 나서 등록하면 늦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직접 디자인한 수납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출시 후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꽤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제서야 "이거 디자인 보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문제는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디자인등록은 신규성이 생명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판매한 제품이라도, 그게 공개된 순간부터 신규성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 법에는 공지예외주장이라는 보완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공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1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유사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본인이 먼저 만든 디자인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이 없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제품은 잘 팔리는데, 지킬 방법이 없는 것.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는 건가요?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특허"라고 부르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디자인등록입니다. 특허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외형적인 미감을 보호합니다. 형태, 색채, 모양, 이들의 결합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만들었다면, 그 의자가 어떻게 앉는지(기능)는 특허의 영역이고, 그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외형)는 디자인등록의 영역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되면 20년간 독점적으로 그 외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타인이 유사한 외형의 제품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제품 복제가 쉬운 시대에, 이 권리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목격한 셀프 출원의 실패 패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도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디자인등록에서 도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사시도까지 각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특징이 도면에 제대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도면이 애매하면 등록이 돼도 나중에 침해 소송에서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사 디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유사 선행 디자인을 찾아내는 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거죠.


셀프 진행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심사로 진행하면 통상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관의 업무 상황이나 해당 물품 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사업 일정상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약 2~3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거나, 이미 유사 제품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출원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절통지(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오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등록 가능성이 낮은 건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어떤 제품이 등록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외형이면 됩니다. 완전히 세상에 없던 디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미감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전 검토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선행 디자인 조사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이미 제품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신 상황입니다. 그 노력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그걸 그대로 베껴도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분 디자인도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 부분의 독특한 디자인만 보호받고 싶다면, 그 부분만을 대상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 디자인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체 디자인도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이중 보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변리사와 상의해서 본인의 제품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