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절차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출원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건가? 중간에 뭔가 더 있는 건가?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오늘은 특허등록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교과서적인 순서 나열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20건씩 상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생각보다 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하면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뒤,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심사결과 통지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 → 등록료 납부 → 등록 완료. 이 흐름을 거치는 데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빠른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개월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1년 넘게 기다린 뒤 거절통지를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걸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심사관이 유사한 선행기술을 들고 나오면, 그때 가서야 당황하시는 거죠.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직접 하시면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어 설정 하나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후 전략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단계를 제대로 밟으시길 권합니다.

명세서, 이게 특허의 전부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게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안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청구범위가 핵심입니다. 청구범위가 곧 내 특허의 보호 영역이거든요.
이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심사관이 거절합니다.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쉽게 받지만,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침해를 피해갑니다. 뭐 그런 거죠. 넓게도 좁게도 아닌, 딱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직접 명세서를 써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청구범위 하나 잘못 쓰면 몇 년치 노력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절이유가 왔다면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옵니다.
등록결정이거나, 거절이유통지서이거나.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거절이유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를 중간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사건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최종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저희 법인 기준으로 보면, 중간사건 대응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처음 출원 단계에서 전략 없이 진행한 경우는 중간사건 단계에서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서요.
만약 의견서·보정서로도 거절이 극복이 안 된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심사, 이런 경우에 활용하세요
통상 1년 반~2년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수개월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 출원인이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발명
-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등록결정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끝이 아닙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설정등록료를 처음에 내고,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연차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권리를 관리하는 것도 특허 전략의 일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변리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됩니다. 개인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본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셀프 출원의 성공률은 변리사 대리 출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세서, 특히 청구범위 작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직접 출원을 했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세서를 살펴보니,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심사관이 선행기술과의 구별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 분은 결국 출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셨습니다. 시간도 돈도 두 배가 든 거죠.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등록절차는 출원 → 심사 → 중간사건 대응(필요시)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1년 반~2년 소요
-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작성이 전체 성패를 좌우
-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우선심사 제도 적극 활용
- 등록 후에도 연차료 관리가 필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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