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표특허등록, 4만원 아끼려다 4천만원 날립니다

윤변리사 2026. 7. 29. 15:58

'상표특허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브랜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묘합니다. 상표와 특허는 완전히 다른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상표특허등록 받으려고요"라고 연락을 주십니다.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척하면 딱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표와 특허, 뭐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상표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특허는 아이디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방식의 음료 제조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 기계의 작동 원리나 구조에 대한 권리는 특허로 보호받습니다. 반면, 그 제품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 "쿨브루"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상표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을 섞어서 표현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특허청에서 처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접수 창구가 같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건 뭔가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간판 이름, 브랜드명, 제품명을 보호받고 싶다 → 상표등록
  • 내가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을 보호받고 싶다 → 특허출원

간혹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에 붙은 브랜드도 보호받고 싶은 경우죠. 이럴 때는 특허와 상표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와 비용이 따로 발생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필요하신지 모르겠다면,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5분 안에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원과 등록, 이것도 다릅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으셨으니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표든 특허든, 출원등록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나 이거 권리 신청할게요"라고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점에 우선일자가 생기고, 나중에 동일한 상표나 발명을 누군가 출원하더라도 내가 먼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출원만 해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를 합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이 됩니다. 권리가 생기는 건 이 순간입니다.


심사 기간은 상표의 경우 보통 8~12개월, 특허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프 상표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입니다. 변리사가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인터넷에 셀프 성공 후기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실패한 분들은 후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십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직접 상표출원을 하고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표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고객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간판을 바꾸는 비용,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는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 이것들을 한순간에 날릴 뻔 했습니다.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해 유사 상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솔직히, 변리사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변리사 수만 11,000명이 넘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상담을 변리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상담이 변리사가 아닌 사람과 이루어지면, 중요한 정보가 걸러지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리사의 해당 분야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상표를 주로 다루는 변리사와 기계특허를 주로 다루는 변리사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분야에서 실제 처리 건수가 많은 변리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의 경우,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처리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상표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수천 건의 출원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BM특허의 경우 최근 등록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숫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숫자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거절이유 통지가 왔을 때, 그 대응 노하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 보호받고 싶은 게 뭔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브랜드 이름인지, 기술 아이디어인지. 그게 정리되면 나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상표나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비슷한 이름, 비슷한 아이디어를 출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