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사청구기간, 놓치면 특허권 못 받습니다

윤변리사 2026. 7. 30. 19:1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심사청구기간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출원은 해놨는데,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심사청구, 출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출원심사청구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심사관이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심사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원은 "내 발명을 특허청에 신고한 것"이고, 심사청구는 "이제 심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 특허법 기준으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 길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출원을 해놓고 사업에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맞다 특허 심사청구 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다시 출원하려고 해도, 이미 본인이 공개한 내용이라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직접 챙기다 낭패 보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간을 놓치는 분들의 상당수가 셀프로 출원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출원 후 3년이라는 심사청구 기한을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캘린더에 적어두거나 알림을 설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간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원 건별로 기한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서, 심사청구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고객께 연락을 드립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니, 이 시스템이 없으면 저도 못 버팁니다.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 체계가 없는 거죠. 러시안 룰렛 같은 겁니다. 맞으면 다행이고,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3년을 꼭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아니, 저는 대부분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권유드립니다.


왜냐면, 심사청구를 늦게 할수록 심사 결과를 받는 시점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의 심사 대기 기간이 기술 분야마다 다르지만, 통상 출원 후 심사 결과까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심사청구를 3년 뒤에 하면, 그때부터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허 등록증이 빨리 나와야 투자유치에도 쓰고, 정부지원사업 가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청구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를 늦추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심사청구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 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해당 발명이 실제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을 자연소멸시키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투자자가 특허 현황을 묻는 시점이 오면 그때 심사청구를 서둘러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 판단이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출원 건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타이밍 결정에서 변리사의 조언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선심사 제도,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서대로만 심사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대기 기간이 1~2년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개월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출원인이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발명
  •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이걸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몇 달, 길면 1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1년은 짧지 않습니다.




기간 관리, 혼자 하지 마십시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특허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용은 다시 특허받기 어려워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이 저에게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오십니다. 그때마다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하지만 특허 기한만큼은 짧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특허 출원을 해두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해 보십시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본인 출원 번호로 조회하시면 출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